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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을 위해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신청을 5월에 받는다고 합니다. 월 10만 원 저축을 3년 했을 경우7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차상위 계층은 가입무턱이 낮아지고  혜택이 커져서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고 또한 통장 개설한 은행의 우대 금리 조건을 충족하면 실 수령액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청년내일처축계좌 신청기간

    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 서울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복지 사업입니다.
 
 
온라인 신청: 2024년 5월 1일(월) ~ 5월 19일(금)
 
오프라인 신청:  2024년 5월 1일(월) ~ 5월 26일(금)
 
*오프라인 신청은 출생일 기준 5부제로 실시됩니다.
자신의 생일에 해당하는 날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후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                            성  지원(청년저축계좌)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지가 아닌 동일 시군내 모든 주민센터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갖추어야 할 서류:  신청서
                                         신분증사본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원청영수증,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
                                         가구원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등)
                                         재산증빙서류(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3. 지원내용 및 조건

○차상위 이하(기준 주위소득 5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 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이자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5 초과 ~10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 원) + 이자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구분차사위 이하차상위 초과 
가구소득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50%초과 ~100%
연령만 15세 이상 ~ 만39세 이하만 19세 이상 ~ 만34세 이하
근로기준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소득 발생월 50만원 초과 ~월 230만원 이하

차상위 이하 연령이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 된 자 ~ 신청월에 만 40세가 된 자
차사위 초과 연령이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된 자
 

4. 해지요건

 
 
 
5. 추가 지원금
    ※ 정책대상병 추가지원금이 있는데  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이 지급 가능 하다고 합니다.
        -근로소득공제금 :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
- 내일 키움장려금 : 자활참여자 대상,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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