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소득이 갑자기 중단되는 상황이 되면 정말 막막하게 됩니다. 또 최근들어 경기 침체와 취업난 물가 상승등으로 한달이라도 일을 못한다면 당장 생계가 막막 하신분들이 증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만든 정책입니다. 막막 하셨다면 지금 들어가서 신청해보세요.

 

 

 

 

 

 

1. 신청기간 및 방법

    

  ① 신청기간: 상시 신청

 

  ②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③제출서류: 신분중,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하니 귀찮더라도 내방해야 합니다.

 

2. 지원내용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 기준 및 재산기준 충족 한사람에게는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해줍니다.

 

- 가구구성원에 따라 금전 지원을 합니다. 

  1인가구는 713,100

  2인 가구는 1,178,400

  3인 가구는 1,508,600

  4인 가구는 1,833,500

  5인 가구는 2,142,600

  6인 가구는 2,437,800

 

3.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선정 기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지원이 됩니다.

 

  ① 생계를 유지하는 주 소득자가 돌아가시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급시설에 수용되는 사유가 발생을 해서 소득이 사라져       버린 경우

 

 ②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해서 근로를 이어가기 힘들 때

 

 ③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이나 학대 등을 당했을때

 

④ 가정폭력이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위해를 당하게 되었을때

 

 ⑤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거주시설에서 생활을 하기 어려울 떄

 

⑥ 주소득자/ 부 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⑦ 주 소득자/ 부소득자가 실직을 해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때

 

⑧ 보건복지부령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지아자치단체의 조례 사유가 발생할 때

 

⑨ 이외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교정 시설에서 출소후 생계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 부터 방임 유기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         천을 받은 경우

    - 타인의 법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 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3.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선정 기준

   

      ① 2024 소득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1,671,334 2,761,957 3,535,992 4,297,434 5,021,501 5,713,777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하며 가구당 소득 금액을 체크 해보세요.

 

② 재산기준

   - 대도시의 경우에는 2억 4천 100만원이하, 중소도시는 1억 5천 200만원 이하, 농촌은 1억 3천 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기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이하입니다.

 

③ 금융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언금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228천원.  4인 기준 11,729천원 이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