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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경함 해주는 복지 지원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 대상으로 임대료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분활하여 지원한다고 하니 혜택을 꼭 받으세요.

 

 

1. 지원대상

  ▶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주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 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가구)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지원대상자 제외인 경우

   -  주택소유자(분양숸,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댖택 포함)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ㅇ(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처 가능)등

 

2. 신청방법

▶ 주소지 관활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온하인으로 신청 할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손· 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합니다. 그러나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안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 서비스 신청> 기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3. 선정 기준

  ▶ 청년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회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 위소득의 60% 이하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 ·사업소득공제

     -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가산액이 1,22억원 이하

         총재가산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원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 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근로·사업소득공제

 

  -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총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 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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