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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분을 집에서 케어 하는게 힘들기도 하지만 갖춰진 의료 장비가 없어서 케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대여도 해주도 설치도 해준다고 합니다. 알아보고 환자케어에 맞는 용구들을 좀 더 저렴하게 대여 해 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복지용구 급여대상자
-장기요양인정서에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로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복지용구 이용이 가능합니다.
-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신 어르신은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하실 수 없습니다.
급여방식
- 구입방식 : 구입품목의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 대여방식 : 대여품목의 제품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방식
급여비용 본인 부담률
- 일반대상자: 15%
- 감경 보험료순의 25% 초과 50%이하 :9%
- 감경 보험료 순위 25% 이하 : 6%
- 타법령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6%
-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급여비용 연한도액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연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초초 인정 류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1년간이며, 한도액은 160만원입니다.
- 복지용구 급여비용(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은 구입가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연한도액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합니다.
복지용구 이용전 알아야 할 사항
-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이나 현태 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복지부장곤이 정한 사용가능 햇수 내에서 품목당1개의 제품만 이용 가능합니다.
단, 성인용보행기는 2개, 경사로(실내요)는 6개까지 시용 가능 햇수 내에서 구입 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에도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 할 ㅅ ㅆ으나. 사용 가능 햇구가 경과한 제품 중 제품의 외형 및 작동 상태 등 최소한 등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은 사용 가능 햇수의 2뷴아1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대여할 수 있습니다.
-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ㅂ개의 제품만 이용 가능합니다.
- 구입 또는 대여 품목인 욕창ㅇ/ㅔ방매트리스의 경우 수급자는 구입 및 대여를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지지 않은 품목 중 미끄럼방지용품, 자세변환용구,안전손잡이.간이변기, 요실금팬티는 수급자의 연한도액 적용구간에 '구입가능 갯수' 를 초과하여 구입할 수 없습니다.
품목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