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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되어 자식들도 결혼하고 나가서 노부부가 둘이 살게 되거나 혼자 살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런 분을 위해 국가에서 만든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노인분의 주거 상태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하니 한번 알아보세요.

 

노인주거복시시설의 종류

-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느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 노인복지주택: 노인에세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나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

 

 

입소대상자 및 입소비용

 

입소대상자 입소비용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전액 부담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전액 부담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하인 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입소자 본인 일부부담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양로 시설 도는 노인공동생활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사람 입소자 본인 전부 부담

 * 입소대상자의 배우자 65세 미만인 배우자도 해당 입소대상자와 같이 입소할 수 있습니다.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들어가려면, 입소신청을 하거나 시설과 계약을 하면 됩니다.

 

 

노인복지주택의 입소

 

 입소대상자 및 입소비용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노인입니다.

 

 비용은 입소자 본인 전부 부담

 

노인복지주택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임대계약을 하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 인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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