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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되어 자식들도 결혼하고 나가서 노부부가 둘이 살게 되거나 혼자 살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런 분을 위해 국가에서 만든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노인분의 주거 상태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하니 한번 알아보세요.
노인주거복시시설의 종류
-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느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 노인복지주택: 노인에세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나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
입소대상자 및 입소비용
입소대상자 | 입소비용 |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전액 부담 |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전액 부담 |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하인 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 입소자 본인 일부부담 |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양로 시설 도는 노인공동생활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사람 | 입소자 본인 전부 부담 |
* 입소대상자의 배우자 65세 미만인 배우자도 해당 입소대상자와 같이 입소할 수 있습니다.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들어가려면, 입소신청을 하거나 시설과 계약을 하면 됩니다.
노인복지주택의 입소
입소대상자 및 입소비용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노인입니다.
비용은 입소자 본인 전부 부담
노인복지주택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임대계약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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