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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인정 절차

얼라리요 2024. 6. 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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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골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낙상 사고로 3군데가 골절이 되고 선망도 오면서 생각지도 못하게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골절이 된 곳은 병원에서 3개월 정도 누워 있다보면 붙고 재활을 하면 잘 걸을 거라 했지만 그 이후로 몸이 약해지고 살짝 치매 증상도 보여 등급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1.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면 방문조사를 합니다.

 

2.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합니다.

 

3. 등급판정이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송부 합니다.

 

4.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을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장기요양 인정의 신청 자격

 - 자격 : 장기용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입니다. 

              노인성 질병으로는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질병 입니다.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신청장소 :전국 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The건강보험 앱

 

※65세 미만자(최초, 재신처) 및 외국인은 인터넷 , 앱을 통한 신청 불가능

 

※ 갱신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걸쳐 유선 신청 가능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대리인 경우는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                              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첨부서류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의 종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부담율

 

 

 

 

장기요양인정점수 구간별 장기요양인정등급

 

 

의소견서 발급안내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제출대상자 중 '보완서류 제출 필요자'인 경우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를 포함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

의사소견서 발급 의료기관 조회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6조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도서ㆍ벽지 지역 거주자.)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공단에서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국가 또는 지자체, 공단에서 발급비용 일부를 부담합니다.

 

※ 의료기관에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는 발급비용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

 

-단, 의사소견서 발급 시 본인이 전액 부담한 내용 중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등급변경신청에 의해 등급이 변경된 경우와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최초로 신청하거나 갱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 금액 중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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