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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면서 점점 거동이 불편해지고 혼자서 살면서 하기 힘든 일들을 국가에서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제도 입니다. 자식들이 도움을 준다고 해도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 국가에서 주는 도움을 받으며 좀 더 편하게 지내 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재가급여

 

방문요양(방문당)

장기요양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입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당)

1~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일생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는 급여로 이 경우에는 잔존기능의 인지향상을 위해 수급자와 함께 옷개기, 요리하기등은 가능합니다.

 

방문목욕(방문당)

장기요양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입니다.

 

방문간호(방문당)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수금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 입니다.

 

주간보호(1일당)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 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입니다.

 

단기보호(1일당)

수급자를 월 9일이내 기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후년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입니다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휠체어, 전동·수동침대,목욕리프트, 욕창예방매트리스 방석 이동욕조 성인용보행기 등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입소정원 : 10명 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입소정원 : 5~9명

 

 

 

 

복지용구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임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수급자가 섬·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용양)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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