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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격 요건 확인 하시고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로 바로 들어가 신청해보세요

 

2023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구분 신청기간 지급일
23년 상반기 23. 09. 01 ~ 23. 09. 15 23. 12지급
23년 하반기 24. 03. 01 ~ 23. 03. 15 24. 06지급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1.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                             총 급여액 야함

3.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가가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신청 방법

1.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2. 개별 신청 내 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구비 서류

1. 소득재산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2.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신청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 구분, 적용 포함구 분적 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2023.6.1.∼11.30.)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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