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격 요건 확인 하시고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로 바로 들어가 신청해보세요
2023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일 |
23년 상반기 | 23. 09. 01 ~ 23. 09. 15 | 23. 12지급 |
23년 하반기 | 24. 03. 01 ~ 23. 03. 15 | 24. 06지급 |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1.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 총 급여액 야함
3.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가가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 가구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신청 방법
1.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2. 개별 신청 내 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구비 서류
1. 소득재산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2.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신청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 구분, 적용 포함구 분적 용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2023.6.1.∼11.30.)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