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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험료 수준에 따른 연간 본인부담상환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본인부담액 상환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의료보험공단에 찾아갔다가 우연히 알게 된 제도인데 한번 신청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공단에서 의료보험료가 본인부담액이 초과되면 문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 확인해 보세요
본인부담 환급금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환액초과 신청방법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구분되고.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4년 808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후환급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건강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의 연도별 본인부담상환액과 과거 지급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방문 → 환급금 신청내역 조회 → 본인부담상환액 초과금 결정내역 및 지급내역
공단에서 보내드린 신청서에 진료받은 사람의 지급은행계좌를 기재하셔서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환액 기준
비사용증후군 재활치료 연계사업
급성질환 또는 수술환자 퇴원 시 신체활동 부족이나 침상안정을 인한 다양한 전신 기관의 기능 저하를 겪게 되는데 이를 기능평가 스크리닝을 통해 비사용증후군으로 진단하고 회복기 재활을 통한 조기 일상회복과 지역사회로의 복기를 돕는 사업입니다. 그분들에게 비용부담을 덜어 들이기 위한 사업이니 만큼 우리 국민이 제대로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병원에 가셔서 재활까지 확실하게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치료하는 게 국가 차원에서도 더 이득인 것 입다. 보건 복지부지정 재활의료기관병원 우리나라에게 53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