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여성가장이나 중증장애인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등 취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사업주를 지원하는 민원사무라고 합니다. 사업주님께서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및 신청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고용촉진 장려금

 

현재 노동 시장에 서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고 국가에서는 사업주에게 일정 금액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취약계층의 고용을 함으로써 헤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고용을 유지 하고 있는 사업장에 정부가 일정 보조금을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및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있습니다.

 

지원대상및 요건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 기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규모가 적은 기업의 경우에는 고용 환경이 취약 합니다.  이런 기업의 겨우 정부가 우선지원대상 기업으로 분류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주는기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및 중소기업의 경우가 해당 됩니다. 

 

지금 회사가 우선대상기업인지 궁금 하다면  고용노동부 콜셑터 1350으로 전화하시면  확인 핳 수 있습니다.

 

지원요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한 근로자)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워크넷)등에 구직 신청을 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하는 고용주

  - 구직 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테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붕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 지역 거주자를 우선 고용한 사업주(이런 경우에는 취업지원프로램을 이수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원이 불가한 경우

 

-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 상단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고용촉진 

 

 

지원 내용및 금액

 

지원요건이 되는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가 매 6개월 마다 지급됩니다.  대규모기업인 경우 월 30만원, 우선대상자 기업의 경우 월 60만원 입니다.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 현재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의 경우 최대 2년간 지원 합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의 경우 1인당 30~6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1년에 총2회 받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지원한도

 사업주의경우 지급한 임금의 최대 80% 한도까지만 지원하며 , 근로자수의 최대 30%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초 지원금액 6개월 지원금액
우선지원대상자기업 720만원 360만원
대규모 기업 360만원 180만원

 

 

신청시 주의사항

 

고용촉진장려금은 단 한번의 신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개월마다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