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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건강보험확인서는 소득을 증빙하므로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때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소득을 증빙하고자 할때 사용됩니다. 건강 납부 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사이트에서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나 모바일, 전화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나 혹은 금융인증서 등 본인인증 할 있는 수단만 있다면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인터넷 발급방법

 

 

 

 

1.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2.민원 여기요에서 개인민원 메뉴를 누릅니다.

 

3. 증명서 발급 확인메뉴에서 보험료 납부 확인서 메뉴를 누릅니다.

 

4. 건강보험에서 발급용도, 언어, 발행신청년월 그리고 보험 종류를 고르고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5. 조회결과에서 출력을 눌러 서류를 발급 받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모바일 발급방법

 

1. 구글플레이나 앱플레이 에서 국민건강보험 어플인 'The건강보험 앱을 다운받아 설치 합니다.

 

2. 공인증서혹인 간편인증 후 상단 증명서 메뉴를 클릭 합니다 .

 

3. 보험료 납부 확인서에서 메에 건강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4. 팩스 번호입력을 통해 출력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전화 발급 방법

 

국민건강공단 전화번호 : 1577-1000(단축 번호 1>1>2)로 전화하시면 본인 확인후 발급 할 수 있습니다.

 

 

1577-1000  ▶ 본인확인 ▶  팩스번호 입력▶ 상담사 연결 후, 납부확인서 요청

 

 

서류 확인 방법

민원요기요 홈페이지에서 개인민원 메뉴 그리고 증명서 발급 확인 메뉴에서 증면서 진위확인이 가능

 

 

 

※ 관련 판례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된 일용근로자의 직장가입자 해당 여부(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12461, 판결)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의 목적과 입법 취지, 법에서 규정하는 직장가입자의 범위 및 사업장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건설업체가 다수의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이를 시공하면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각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 건설업체에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하나의 공사현장에서는 1월 미만 기간 동안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건설업체에서 수급한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함으로써 그 고용기간이 1월 이상 지속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용근로자는 건설업체에 소속되어 그 사용자와 고용관계를 맺고 1월 이상 기간 동안 고용된 근로자로서 법에서 정한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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